경매 배당순위는 다음궈 같다.
1순위 - 경매 집행비용(인지대 등 경매관리부서가 내라고 하는 비용 등)
2순위 -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수선비등 / 유익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목적물의 가액 증대시 투입된 돈)
3순위 - 소액보증금(임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동일 비율로 배당)
4순위 - 당해세
5순위 - 근저당, 확정일자주택임차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당해세 이외의 각종 국세와 지방세
근저당, 양도담보, 경매기입등기 <- 말소기준권리로 등기발생순서에 따른 우선배당
6순위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공과금
7순위 - 가압류,일반채권 (비율에 따른 배당)
1순위는 신경쓸 필요없고.....
권리분석을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말소기준권리"에 따라서 선순위 후순위의 권리가 경매낙찰자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권리가 있음...
가장 단순한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외 다른 권리는 없는 물건임.....
기타 어려운 권리는 아래 링크를 보고 공부 좀 ;;; 해야 할 듯...;;;
http://blog.daum.net/internetmail/47
http://www.home336.com/archives/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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