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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 CC 라이센스를 중심으로

by 이혁진 2018. 7. 30.

안녕하셔요.


저작권.......골치 아픕니다. 


오늘은 CC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 CCL이라고 합니다.)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1. 4개를 아시면 됩니다. 


< 출처 : http://ccl.cckorea.org/about/ > 


약자로는 아래와 같이 표기 됩니다.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 BY 

비영리 (Noncommercial) : NC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 ND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 SA



2. 이걸 섞으면 6개가 나온다고 하네요. 


< 출처 : http://ccl.cckorea.org/about/ > 


가장 사용하기 편한건 "저작자 표시 (CC BY)" 이거겠죠. 출처 정도만 표기해 주면 되니까요.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3. 아에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도 있죠. CC0 입니다. 


CC 라이선스가 ‘some rights reserved’라 하면 CC0는 ’no rights reserv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라고도 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엣날 클래식한 그림이 이에 해당되겠네요. 



4. GPL과 CCL 의 관련은 적습니다.   


General Public License(GPL)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만든 라이센스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라이센스임. GPL의 경우, 라이센스의 목적이 오픈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의도(?)로 하는 copyleft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CCL 처럼 영리 구분은 없습니다. 그냥 ALL 비영리입니다.)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은 https://choosealicense.com/licenses/ 으로.... 


여기 한글 사이트에 있네요.  https://www.olis.or.kr/license/compareGuide.do  " 라이선스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