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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발급하기 / 소기업 확인서 발급하기

이혁진 2018. 5. 28. 16:19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SMINFO사이트(http://sminfo.smba.go.kr/) 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원칙이고 오프라인이 예외처리라고 하네요) 


굳이 확인서외에도 해당 사이트는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중소기업에 법인에 해당하는 절차를 요약 했습니다.  


0. 중소기업 기준 확인 

- http://sminfo.mss.go.kr/sc/si/SSI015R0.do <- 여기 들어가시면 알수 있는데......

- 업종별 상이 하나 매출 400억~1,500억은 넘어야 중소기업이 아닐수 있는데....

 

- 매출이 이 정도 되는 회사라면, 능력있는 관리팀장이 이 포스팅을 볼일이 없겠죠.... ㅎㅎ 



절차는 별거 없습니다. 


< http://sminfo.mss.go.kr/er/er/EER009R0.do 에서 캠처 > 


1. 법인이시라면 세무사께 연락하셔서 세무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출처 http://sminfo.mss.go.kr/er/er/EER003R2.do > 


개인 기업도 담당 세무사가 있으시면 가능하고....... 

담당 세무사가 없더라도, 자신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은 다운받아서 sminfo에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서....!!!! 


퀵파인드 라는 한국기업데이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올리게 되는데.....


보통 세무사님들이 사용하시는 한국기업데이터의 퀵파인드 시스템과  

한국기업데이터가 운영 대행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의 퀵파인드 시스템이 다릅니다........


     


< 이게 맞는 겁니다. 위에 잘~ 보면 '중소기업 확인용 온라인 자료체줄 프로그램' 이라고 적혀 있죠... > 


 

 

< 시스템이 다르면 이름을 다르게 하란 말이야..;;; > 



세무사님께..........

사용하시는 퀵파인드 시스템이.....

중소기업 확인용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그 퀵파인드로 세무자료를 올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첨부된 메뉴얼을 던지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2. 세무자료가 다 올라갔으면, 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처 : http://sminfo.mss.go.kr/sc/sq/SSQ001R1.do > 



- 단계는 조금 있는데......

- 법인 주주 지분관계나 상호출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는 이상....별거 없습니다......


- 잘 신청 되었으면 바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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