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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의료보험 처리하기 -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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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의료보험 처리하기 -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1

이혁진 2019. 4. 8. 20:26

보통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오게되면, 의료보험료가 많이 오릅니다. 

(직장에서 50%를 내주어서 그런지......또는..........집에 재산이 많은 경우 ;;;; )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대체로 실업자로 처지가 바뀌게 되는 경우죠. 

 

이러한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기존의 의료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 입니다. ( 관련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취득/가입 직장가입자).

 

0. 지역의료보험료 vs 직장의료보험

대략적으로 연봉이 4000만원 정도의 직장의료 보험료가 

지역의료보험료로 돌아서면 중형승용차 1대 정도가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을때 나오는 지역의료보험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조금 더 나옵니다. 1달 정도는 지역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시고, 금액보시고 아래와 같이 처리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단, 거의 1달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 몸으로 느끼신뒤  처리하셔도.....뭐....>

 

1. 대상자 - 가입 자격

- 직장가입자 유지가 18개월 이상 -> 4대보험되는 직장에 1년 6개월 이상 다니셨던 분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자 -> 퇴직후 거의 그 달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니, 퇴직 후 2개월 이내 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및 기간  

법령을 조금 봤는데, 기존 회사에서 내던 비용의 2배를 내는 것 처럼 되어 있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 

아닐듯 합니다. 

 3. 준비 절차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응??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접방문..이라....

 

** 준비서류 **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1부 -> 음...보험공단에 직접 제출이니 가면 있겠죠 

피부양자가 있다면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피부양자가 동거하고 있지 않다면 
-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이 이하이고 사업소득또한 연간 500만원이하 일것 
- 재산세 기준 재산이 9억 이하 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직장가입자의 요건과 같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시 피부양자가 되었다면 별 변동이 없는 한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만 띄어가서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금주 중으로 방문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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