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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5인 미만 10인 미만 기업 법정의무교육

이혁진 2020. 12. 17. 21:00

 

 

안녕하셔요.

오늘은 기업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5인 미만, 10인 미만 기업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년 1회 전 직원 / 과태료 500만이하

- 5인 미만도 교육해야 함.

- 교육 내용이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아깝다 생각 마시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한 성(남성/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자료 배포 및 자료 열람에 대한 서면 확인 등의 간이 교육으로 가능

- 근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10인 미만 사업자 간이 교육 방법 :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꼭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1. 교육자료 다운로드

-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2. 교육자료 직원 배포

- 배포 시 내용 숙지 및 기한 명기

3. '작장 내 성회롱 예방대응 포스터' 출력 후 사내 게시

4. 교육자료에 대한 자가학습 완료 후 '자가학습'완료 명단 작성 및 서명 (증빙 자료)

5. 자가학습 미완료자 학습 독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법적 근거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5조

- 년 1회 전 직원 / 과태료 300만이 하

- 교육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아깝다 생각 마시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 가능

- 근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50인 미만 사업자 간이 교육 방법 :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꼭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1. 간이 교육자료 다운로드

-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2. 간이 교육자료 출력 후 직원 배포

- A4 두 장 분량으로 출력 부담 적음

3.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 이메일 배포

4. 간이 교육자료 출력 후 직원 배포하였음을 '교육 일지'로 증빙 자료 보관


3. 개인 정보 보호 교육

- 법령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연 1~2회 권고 (개인 정보 취급자 만) / 미 교육 후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5억 원 이하

- 일반적으로 영업, 관리, 개발 직군은 개인 정보를 취급하므로 대상이 됨

-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회 상식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근히 개인 정보 취급 잘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 참고로...교육 내용 양이 많습니다.

- 교육 방법 : 온라인 강의 수강 후 수료증 발급

1. 개인 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가입

2. 교육마당 > 온라인 교육 > 교육 신청

-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

3. 교육 수강 후 관련 업무자 세미나 후, 실제 회사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되는지 실시


4. 퇴직연금 교육

- 연 1회 이상이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해당 없으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 금융사에 문의하시면 위탁교육 진행 가능합니다. (연금이 없으니 교육도....못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5. 산업안전 보건교육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시 면제

-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분기별 6시간 이상 (생산직)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단, 아래 업종일 경우 면제 : 근거 -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마. 삭제 <2016.2.17.>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①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 즉, 제조업 + 5인이상이라면 본 교육은 해당됨

- 교육 방법 : 20년 4월 현재 사무직만 무료 교육 시행 중

1.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가입

-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200e

2. '2020년 3기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관리' 과목 수강

- 위 사이트에서 '사무직'으로 검색

2. 위 사이트에서 '제조'로 검색후 생산직 과목 수강

- '생산' 직인 경우, 위 교육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듯 함

3. 분기 1회 반복 수강

 

오늘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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